이혼 절차 총정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부터 최종 이혼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협의이혼부터 최종 이혼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가정법원에서-이혼-판결-기다리는-부부



이혼을 고민하다 보면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단어가 협의이혼, 합의이혼, 이혼 절차, 이혼 신청 방법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아닌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합의 이혼) 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서 그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 재판 없이 진행
  • 부부가 직접 신청
  •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

즉,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으며 법원 확인 + 주민센터 신고까지 마쳐야 최종 완료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 ② 가정법원 접수
→ ③ 숙려기간 진행
→ ④ 법원 확인기일 출석
→ ⑤ 이혼신고(주민센터)
최종 이혼 완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협의이혼의 첫 단계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입니다.

협의 이혼 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를 시작으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 이혼 재산 분할 등이 결정된 상태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합의 이혼 절차 서류는 매우 간단한 기본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됩니다. 

기본 기재 사항

  • 남편 인적사항
  • 아내 인적사항
  • 혼인일자
  • 혼인신고지
  • 미성년 자녀 유무
  • 친권자·양육자 지정(자녀 있는 경우)
  • 양육비, 면접교섭 내용
  • 서명 또는 날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검색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 친권자 지정
  • 양육자 지정
  • 양육비 결정
  • 면접교섭 방법 정하기
  • 자녀양육안내 교육 이수

자녀양육안내 필수 교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만 숙려기간(3개월)이 시작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양육안내 교육
  • 부부 각각 개별 상담

교육 + 상담 모두 필수


협의서(양육·친권 협의서) 추가 제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협의서
  • 양육비 및 면접교섭 협의서
⚠ 자동 취하 주의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취하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신청 후 부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으로 법원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대기하는 기간
구분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없음 1개월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 폭력,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숙려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 확인기일에 출석

  • 자발적 의사인지 확인
  • 강요·위협 여부 확인
  • 자녀 양육 계획 확인

확인 완료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최종 이혼신고

법원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최종 완료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 신분증
  • 3개월 이내 신고


합의이혼

  • 협의이혼은 ‘신청 → 확인 → 신고’ 3단계
  • 미성년 자녀 있으면 교육 필수
  • 만 12세 이하 자녀 있으면 교육 + 상담 필수
  • 협의서 미제출 시 자동 취하
  • 마지막은 반드시 주민센터 이혼신고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기한 관리와 서류 제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협의이혼 절차를 한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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