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부천시 전용)
- 신고사이트 접속: https://pm.bucheon.go.kr
- "신고접수" 클릭 → 기기 QR코드 촬영
- QR코드 인식 시 자동으로 신고화면 전환 → 사진/위치 확인 후 접수
- 신고는 아직까지 평일만 가능합니다.(09:00~18:00)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고 가능한 무단방치 금지구역
- 횡단보도, 산책로, 점자블록
- 엘리베이터 입구, 건물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차도, 자전거도로 중앙, 소방시설 5m 이내
- 터널, 다리 위, 계단 난간 등 안전에 위험한 구간
신고 처리 및 비용
주차금지구역에 신고 후 1시간이 지나면 견인 시작됩니다. 견인요금은 30,000원, 보관료는 하루 최대 9,500원입니다.
과태료는 운영업체에 부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과태료/범칙금
| 위반 항목 | 과태료/범칙금 |
|---|---|
| 무면허 운전 | 100,000원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 30,000원 |
|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 30,000원 |
| 승차정원 초과 | 40,000원 |
|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 | 30,000원 |
| 안전모 미착용 | 20,000원 |
| 지정차로 통행위반 | 10,000원 |
| 등화·발광장치 미착용 | 10,000원 |
| 음주운전(혈중 0.03% 이상) | 100,000원 |
부천역, 지하상가 입구 등 보행 공간을 막는 방치 킥보드, 더는 참지 마세요. QR 한 번이면 신고 끝!
서울시 신고 바로가기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용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세요: seoul-pm.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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