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기본 개념 뜻 입주 절차 내용 쉽게 확인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LH가 세입자를 대신해 일반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시중의 기존 주택을 활용해 보다 빠르게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식 전세사기 위험없어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절차 한눈에 정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의 주택관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 어떻게 다를까?


국민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점

헷갈리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임대는 LH가 직접 지은 단지를 임대하지만, 전세임대는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당첨자는 내가 원하는 일반 전세집을 직접 고른 후,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는 그 집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계약방식-전세사기-예방정책

즉, 기존에 건설된 임대아파트 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르고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이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을 집주인과 LH 외 다른 사람은 알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 주변 아파트 주민보다 "임대주택" 딱지 때문에 소외되거나 위축될 수 있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잘 활요한다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구분 국민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형태
공공기관이 건설한
 단지형 임대아파트
일반 시중 전세주택
위치
선택
정해진 단지 원하는 지역 직접 선택
계약
주체
LH ↔ 입주자 LH ↔ 집주인 (LH가 전세계약)
장점 신축, 단지형 관리 위치 자유, 전세사기 위험 낮음


💡 개념정리,

국민임대는 “LH의 집에 들어가는 것”, 전세임대는 “LH가 나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새로운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이미 지어진 일반 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활용해 시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한 형태로,

임대주택 건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주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부터 입주까지 절차

전세임대는 신청만으로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직접 집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임대 입주 과정

  1. 공고 확인 – LH 또는 지자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됩니다.
  2. 신청 접수 – 공고문의 접수방식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3. 입주대상자 발표 – LH청약센터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4. 입주자 주택 찾기 –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 LH에 제출.
  5. LH와 집주인 간 계약 –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5%~10%의 계약금은 입주자가 납부)
  6. LH → 입주자 재임대(전대) – LH가 임대한 집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핵심 포인트:

입주자는 LH 명의로 계약된 집에 거주하며, 내가 알아본 주택의 위험성도 LH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때문에 전세사기 자체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이유

  • LH가 해당주택의 위험성(등기/부채/근저당 등)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
  • 보증금은 LH가 직접 지급 → 보증금 손실 위험 없음
  • 모든 계약 절차가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
  • 입주자는 LH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최초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납부)
즉, 공공이 보증해주는 ‘안전한 전세’입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개념 정리

전세임대는 “내가 고른 일반 집을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전세형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보다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LH가 계약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이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 모집공고(정기 또는 비 정기적으로 지역 별 공고문이 올라와서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