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모아둔 주택자금이 입주하려는 임대 주택의 보증금에 한없이 모자를 때 대부분 임대 보증금 담보 대출을 신청합니다.
임대주택 계약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하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5%이상의 높은 금리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월세와 관리비에 높은 대출 이자까지 더해서 생활이 더욱 궁핍해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임대주텍에 입주하는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커녕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또한 부담인 가구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는 현재의 주택에서 매월 납부하는 월세를 평생 걱정해야 하는 세대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줄여서 입주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당첨된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감액 조정
lh 임대주택은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전세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등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지 않아도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만큼 보증금을 조정해서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 보증금 담보 대출, 매입 임대 보증금 대출 lh 국민 임대 아파트 보증금 대출 등 임대 보증금에 대한 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 및 협약된 은행에서 lh 임대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아도 계약 시 보증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보증금 전환제도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 대출과 같이 별도로 은행에 임대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lh 국민 임대 보증금 대출과는 별개로 당첨된 임대주택 계약 시 보증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적용 방식
임대주택 보증금 전환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입주하려는 가구의 제정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즉 최초로 안내 된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가 줄어들고,
반대로 보증금을 줄인다면 매월 월세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첨된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3천만원.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가 30만원 인 경우인 상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상황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바뀌게 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을 상향(증액)하는 경우]
[월임대료를 줄이는 계산방식]
기존 임대보증금 ➕ 추가보증금 = 월세 감액
- 임대보증금(기존) : 30,000,000원
- 추가보증금(변경) : 1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 1천만원 ✖ 7% = 70만원 ➗ 12개월 = 매월 58,333월 월세감액
⟹전환이율(예시) : 연 7%(전환되는 이율을 임대주택 공고 확인)
월임대료 감액: 기존 월세 30만원 ⟹ 변경 월세 약 24만원
보증금 증액: 기존 보증금 1천만원 ⟹ 변경 보증금 4천만원
보증금을 늘리는 경우 1천만원에 대한 7% 이자를 적용해서 매월 58,333원이 감액되어 30만원에서 약 24만원으로 임대료가 줄어듭니다.
임대주택 전환 보증금 계산기로 확인한다면 보증금 늘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법은 연 7%의 적금을 넣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입주자에게 아주 유리한 방법으로 매우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월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록 100만원 당 월 5 833원 정도로 소소한 금액이지만, 반대로 은행에 맡기는 적금이라고 생각한다면 7%는 최소 2배 이상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 상향 계산기 입력 방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증액 전환 한도, 전환요율 입력 후 "보증금 늘리고 월세 줄이기" 선택
보증금을 무한대로 올려서 월 임대료를 0원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감액이 가능한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의 60%까지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예시인 경우 임대료 30만원의 60%인 18만원에 대한 임대료 만큼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보증금 납부 예시(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30,850,000(보증금) ✖ 7% ➗ 12개월 = 179,958원(임대료)
[임대주택 보증금을 하향(감액)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보증금이 모자라는 입주 예정자가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부족한 보증금을 임대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않아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임대료를 줄이는 계산방식]
기존 임대보증금 ➖ 보증금감액 = 월세 증가
- 기존 임대보증금 : 30,000,000원
- 감액보증금 : ➖10,000,000원 감액
- 1천만원 ✖ 3.5% = 35만원 ➗ 12개월 = 매월 29,166월 월세 증가
⟹전환이율(예시) : 연 3.5%(전환되는 이율을 임대주택 공고 확인)
보증금을 줄이는 경우 1천만원에 대한 3.5% 이자를 적용해서 매월 29,166원이 증액되어 30만원에서 약 33만원으로 임대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월임대료 증액: 기존 월세 30만원 ⟹ 변경 월세 약 33만원
보증금 감액: 기존 보증금 3천만원 ⟹ 변경 보증금 2천만원
보증금을 줄이는 전환이율은 임주하려는 임대주택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증제도를 활용한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과 비교해서 이율이 더 낮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대출신청인의 컨디션에 따라 이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2가지 방법 모두다 계산하고 더 좋은 방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한도는 월 임대료의 24개월 분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로 보증금을 감액한다면 월 임대료 ✖ 24개월 이 감액된 보증금보다 클 수 없습니다.
최대 임대보증금 감액을 전환 보증금 계산기로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300,000원
[1안] 변경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329,166원 증가 시
⟹ 감액되는 보증금 : 10,000,000원
⟹ 납부예정 보증금 : 20,000,000원(보증금 1천만원 감액)
⟹ 기존 임대료 300,000원
⟹ 증액된 임대료 29,166원(감액 보증금 만큼 계산)
변경된 임대료 329,166 ✖ 24개월 = 7,899,984원
변경된 보증금 20,000,000원보다 임대료✖24개월 7,899,984원이 작아서 보증금 전환 가능!
[2안] 변경 보증금 5백만원 / 월세 329,166원 증가 시
⟹ 감액되는 보증금 25,000,000원
⟹ 납부예정 보증금 5,000,000원(보증금 2천 5백만원 감액)
⟹ 기존 임대료 300,000원
⟹ 증액된 임대료 72,916원(감액 보증금 만큼 계산)
변경된 임대료 372,916 ✖ 24개월 = 8,949,984원
변경된 보증금 5,000,000원보다 임대료✖24개월 8,949,984원이 커서 보증금 전환 불가능!
위 계산 방식을 잘 이해한다면 입주하려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최대로 감액이 가능한 보증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줄이는 방법은 공고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 방식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을 돈이 모자라도 열심히 모아서 앞선 방법으로 보증금을 다시 올려서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초기 보증금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의 5% ~ 10% 정도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약금을 포함된 금액으로 보증금 상향, 하향이 결정되며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보증금 조정이 불가하므로 초기 계약에 필요한 금액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순서
임대주택 공고 ⟹ 신청 ⟹ 당첨 ⟹ 계약 및 보증금 조정 ⟹ 잔금 납부 및 입주
임대주택 보증금 전환제도
임대주택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지인 등에게 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모자라거나 재계약 시 전환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계약 시 큰 목돈이 필요한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좋은 활용법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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