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업자 세금 신고 일정 정리(개인/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연간 세금 신고 일정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세금 종류별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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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의 연간 세무 신고 일정을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연간 세금 신고 일정


구분세목신고/납부 기한비고
1월4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년도 하반기)1월 25일전년도 7월 ~ 12월 매출
5월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 ~ 5월 31일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5월개인지방소득세 신고5월 1일 ~ 5월 31일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7월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25일1월 ~ 6월 매출
10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10월 말일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1월 (다음 해)4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25일7월 ~ 12월 매출


법인사업자 연간 세금 신고 일정

구분세목신고/납부 기한비고
1월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4기)1월 25일직전 연도 10월 ~ 12월 매출
3월법인세 신고3월 1일 ~ 3월 31일전년도 귀속 소득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 법인의 경우)
3월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3월 1일 ~ 3월 31일법인세 신고와 함께 신고
4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기)4월 25일1월 ~ 3월 매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은 고지 납부)
7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기)7월 25일1월 ~ 6월 매출
8월법인세 중간예납8월 31일상반기 기준 예상 소득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 법인의 경우)
10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기)10월 25일7월 ~ 9월 매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은 고지 납부)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는 연 2회 확정, 2회 예정신고 (총 4회)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매년 1회 정기신고, 50만 원 기준으로 중간예납 필요한 경우 추가 납부 필요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

  • 신고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 홈택스, 위택스 통해 확인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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