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연간 세금 신고 일정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세금 종류별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연간 세무 신고 일정을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연간 세금 신고 일정
구분 | 세목 | 신고/납부 기한 | 비고 |
1월 | 4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년도 하반기) | 1월 25일 | 전년도 7월 ~ 12월 매출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
5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7월 |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7월 25일 | 1월 ~ 6월 매출 |
10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0월 말일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1월 (다음 해) | 4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월 25일 | 7월 ~ 12월 매출 |
법인사업자 연간 세금 신고 일정
구분 | 세목 | 신고/납부 기한 | 비고 |
1월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4기) | 1월 25일 | 직전 연도 10월 ~ 12월 매출 |
3월 | 법인세 신고 | 3월 1일 ~ 3월 31일 | 전년도 귀속 소득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 법인의 경우) |
3월 |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3월 1일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와 함께 신고 |
4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기) | 4월 25일 | 1월 ~ 3월 매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은 고지 납부) |
7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기) | 7월 25일 | 1월 ~ 6월 매출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31일 | 상반기 기준 예상 소득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 법인의 경우) |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기) | 10월 25일 | 7월 ~ 9월 매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은 고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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