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온열질환, 한랭질환 비용 무료 보험금 청구 방법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되어 있는 기후보험 청구방법을 한번 숙지한다면 덥거나 추워서 아픈 상태로 병원에 방문한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한랭질환-예시


경기도-기후보험-안내문-경기도청
경기도-기후보험-안내문


경기도민 무료 가입 기후보험

경기도민은 누구나 무료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가입으로 납부되는 보험료는 기도에서 전액 무료로 보험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 가입 · 경기도 전액 지원 · 경기도민 무료"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취약계층만 지원해주는 혜택이 아니라 경기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이 이 기후보험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어 보장 항목을 한번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가입되고 경기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보장항목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신청방법만 알고 있다면 2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핵심 요약


경기도 기후보험: 기후 변화로 인한 온열질환·한랭질환·감염병·기상특보 관련 상해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

가입 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도민(자동 가입, 무료)
청구 가능 기한 : 사고일(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연 1회, 진단 시 지급
감영병 진단비: 사고당 진단비 지급
기상특보 관련 상해: 상해 진단 시 위로금
취약계층 특약: 입원비·교통비·구급차 후송비 등 별도 증빙 시 추가 보장

가장 중요한 보험금 청구 방법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 👉 병원에서 치료 
👉 보험금 청구 👉 심사  👉 보험금 지급


보험사 청구방법 핵심정리

병원에서 진단 및 진료받기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료 후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진료받은 코드번호가 기후보험 보장항목의 코드 또는 진단명과 동일해야 보험 신청자격이 됩니다. 

청구서류 목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기룍지 및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보험금 입급을 위한 통장 사본
- 취약계층 가구에서 청구시 관련 증빙서류
- 청구서 작성


- 서류 제출: 이메일 / 팩스 / 우편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팩스: 0502-779-0570
우편 또는 방문 접수(경기도민 기후보험 청구서 참조)

-심사 및 지급
보험사에서 심사 후 기재한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

보험금 청구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장 항목 일치 여부입니다. 반드시 안내되는 보장항목에 맞는 내용이어야 심사가 통과되고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기후보험-보장항목-경기도청
경기도-기후보험-보장항목-경기도청

특히 진단서의 질병 코드 또는 진단명이 일치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 보험금 신청 전 보장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청 문의내용)

Q1. 기후보험은 도민들이 별도로 가입?
→ 아니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자동 해지돼요.

Q2. 다른 지역에서 다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 네, 경기도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피해는 모두 보상됩니다.

Q3.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개인보험을 갖고 있어도 중복 보상되나요?
→ 네,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Q5. 보험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6.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만)
추가 서류: 질환/사고 유형에 따라 진단서, 초진기록지,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Q7. 보장되는 기상특보·자연재해 종류는?
→ 강풍, 호우, 대설, 건조, 폭염, 한파, 태풍, 황사, 해일, 풍랑, 산불, 가뭄, 지진 등(기상청/국가기관 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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