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과 산림직불금(육림업)은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임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임업·산림직불금 제외대상 정리"
땅(산지)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
- 국유림, 공유림 등 개인 소유가 아닌 산지
- 개발 예정지 산지(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다른 직불금(농업직불금, 중복 임업직불금 등)을 이미 신청한 산지
-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한 산지
임산물생산업 제외 사유
- 산지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 임산물 판매액이 연 120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산물을 일시적으로만 채취하는 경우
- 버섯을 종균 접종 없이 자연발생만 채취
- 나무 부산물(가지, 땔감 등)만 수확
- 산나물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임산물만 채취
- 이미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은 농가
- 농업 면적직불금과 합산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
육림업 제외 사유
- 육림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
- 나무를 베고 다시 심지 않은 휴경 산지
- 육림업이 제한되는 보호지역 산지(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임업인, 농업법인(신청자) 제외 사유
- 산지가 있는 지역(동일·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살지 않고 주업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남의 산지를 계약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산지를 쪼개거나 지분만 취득한 경우 (상속·부모 자식 간 증여는 예외)
위 내용은 임업 · 산림 공익직불금 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제도와 규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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