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단어는 비슷하지만 사업 운영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임대조건을 확인 후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가지 임대주택 사업방식이 있지만 각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통적인
입주자격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기본 신청자격이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 비교표
구분 | 국민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
공급 방식 |
정부가 직접 건설 | 기존 주택 매입 후 공급 | 민간 주택 전세 지원 |
입주 대상 |
소득 1~4분위 이하 | 수급자, 저소득층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
임대 기간 |
30년 | 20년 | 2년 (최장 20년 재계약)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60~80% | 시세의 30~50% | 전세금의 5% 부담 |
장점 | 안정적, 대규모 단지형 공급 | 빠른 공급, 임대료 저렴 | 원하는 집 선택 가능 |
단점 | 경쟁률 높음, 신규물량 감소 | 주택 상태 다양, 위치 제약 | 전세금 한도 제한, 구하기 어려움 |
국민임대주택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택으로 정부 또는 기관별로 신축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건설에는 공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변시세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애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 보증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주변 일반 아파트와 섞여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세와
다르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대부분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 방식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한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후 당첨된다면 직접 해당 지역의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원하는 집을 구한 후 LH, SH 등 사업시행 기관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집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이자형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전세임대에 입주하는 세대는 아주 저렴하게 원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보증금보다 더 비싼 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면 보증금에 대한
차액을 입주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거주하는 주택이 기관이 아닌 일반 주택이어서 연장계약, 옵션관리,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다 연장계약이 불가 등의 여건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기준만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내에 여러 번 이사도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전세임대주텍에 거주여부는
집주인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빌라 등의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매입 공고"를 통해 신청된 여러 주택을 선별해서 매입 후
기본적인 수리를 마친 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대부분 빌라 위주로 공급되며 운이 좋은 경우 아주 훌륭한 주택에 입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만큼 공용관리비 또한 저렴하며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구역은 별도로 관리되며 일정 관리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급방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만 모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평소 임대주택 공고문을 지역별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내 조건에 맞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또한 다른 사람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동에 거주하는 빌라 또는 다가구 주택의 모든 주민에 한하여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실만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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