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다 내고 입주하시나요? 보증금 변경

국민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금과 보증금이 없으면 당첨되도 입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작은 돈으로 입주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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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공고문 꼼꼼하게 확인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을 살펴보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개요, 입주자격, 임대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충족해서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이 없다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집공고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임대보증금을 줄이거나늘려서 월 납부하는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 잔금 = 입주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지정된 일자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 계약금은 총 임대금액의 10%로 이 금액을 지급해야 계약이 체결되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이후 지정된 입주날짜 또는 원하는 입주일까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입대주택 입주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열심히 보증금을 모든 경우라면 별 문제없이 입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모을 시간이 모자란 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나 나와서 당첨이 된 경우라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꽤 오랜기간동안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공고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조정

임대주택 계약 후 총임대료 잔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총 보증금이 5천만원 계약금이 5백만원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전환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 납부 후 전환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잔금인 4천5백만을 줄이거나 추가로 납부해서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공고된 총 임대보증금을 줄여 월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서 월 입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 계약시 납부해야하는 계약금은 조정이 불가해서 이 금액은 준비해야 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

임대주택은 한번 입주하면 오랫동안 거주가 가능하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해야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입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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