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제출입니다.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청약통장 순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공고문에는 당첨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납부 횟수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는 대부분 배점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신청자 지역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발표되는 기준은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1순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소득 및
자산의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청약통장 가입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는 입주예정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배점기준에 따라 탈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주거지원의 종류와 공고문이
발표되는 지역에 따라 배점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될 것입니다.
배점기준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1점에서 최대 6점까지 가산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서 가산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서가 중요한 이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반드시 확인 발표되는 일자에 따라 내가 가입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결정됩니다. 공고일까지 납부한 회차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청약저축 납부 회차 점부 배점
배점기준(청약저축 납입회차)
6회이상~12회 이하 1점
13회이상~24회 이하 2점
25회 이상 36회 이하 3점
37회 이상 48회 이하 4점
49회 이상 60회 이하 5점
61회 이상 6점
공고문에 따라 배점기준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지만 국민임대 주택은 청약저축의 납부금액이 아니라 기본 1회차 금액인 2만원을 얼마나 성실하게 납부했는를 판단하는 납부회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약통장! 임대주택 입주 후 효력 정지?
청약통장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회차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납부한 청약저축은 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그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 후 청약통장을 계속 납부하세요 임대주택과 별개로 분양아파트
청약에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청약 홈에서 발급받는 방법 설명(공고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주택관리번호 확인
필수)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납부한 청약통장을 확인해서 반드시 배점에 산입될 수 있도록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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