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직장근로자가 1년동안 번 총 연봉에 대하여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1년동안 총 얼마의 소득이 발생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1년동안 번 총 연봉에 대해서 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소득세로 납부한 후 1년 동안의 총 소득이
결정되면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총 연봉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하는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매월
월급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세의 합이 최종 지급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모자란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명 "오바이트 한다"는 개념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총 소득에서 국가에서 결정하는 근로소득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총 근로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납부 해야하는 총 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 간단정리
(총연봉x소득세율)=납부할 소득세
연말정산 개념정리
1년 총연봉 - 소득공제 = 1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 차감되어
소득세율 곱해서 계산 후 소득세 산정
산정된 소득세 - 세액공제 = 소득공제를 통해 차감된 연간소득을 통해 결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최종 납부할 소득세 결정
최종 소득세 = 월급을 통해 납부한 세금
-최종 소득세보다 1년 월급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차액만큼
환급
-최종 소득세보다 1년 월급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1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번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 차감 된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된 근로소득세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년도의 소득세 납부분으로 결정되며
이때 이미 월별로 납부한 금액을 비교해서 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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