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 거주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납부한 보증금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수령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나갈때 보증금은 바로 주나요?
임대주택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알아야 할 7가지 체크사항
LH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이사나 거주기간 만료로 퇴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된 나의 보증금을 받는 일입니다.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반환 절차와 체크사항을 정리합니다.
1. 퇴거 통보는 최소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최소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 퇴거 일정을 알려줘야 합니다.
급하게 통보할 경우 일정 조율이 어렵고, 보증금 반환 일정이 내가 계획한 날짜에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일 협의 시 원하는 날짜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일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한다면, 이사 당일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삿짐을 모두 뺀 후 실시되는 퇴거 점검(퇴실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 금액이 사용될 수 있어서 계약된 보증금의 일부를 남겨놓게 됩니다.
즉 이사가는 날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수리비에 대한 대비를 위해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남겨놓게 됩니다.
3. 퇴거 점검 후 시설물 손상 시 수리비 차감
이삿짐을 모두 뺀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벽지, 바닥, 시설물, 가전제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만약 파손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수리비가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수리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퇴거 당일에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수리비 발생 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점검 후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 내부 방침에 따라 산정된 수리비 내역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느껴진다면, 이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전 집의 상태에 대한 사진 또는 파손된 시설의 유지보수 기간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말 및 공휴일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업무는 보통 평일(월~금)에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평일로 잡는 것이 가장 원활한 보증금 수령 방법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6. 퇴거 후 다음 계약자 입주와 나의 보증금 반환에는 영향 없습니다.
퇴거 후에는 다음 입주자를 위해 기본적인 도배와 장판 수리 작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점검과 관리비 정산이 끝나면, 다음 입주자 일정과 무관하게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임대주택 퇴거 전 체크리스트
- 퇴거일 1개월 전 통보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정산 완료
- 퇴거 점검(퇴실검사) 예약 및 점검
- 수리비 내역 확인
- 계좌번호 정확히 제출
- 주말 이사 시 보증금 반환 협의 필수
임대주택 퇴거 주의사항
임대주택 퇴거 시 사전 준비와 담당자와의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사를 가는곳의 가구도 이사를 간다면 최소 2가구에서 최대 10가구 이상의 이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퇴거일정을 충분히 여유 있게 잡고,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면 보증금 반환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거 점검에서 발생하는 수리비는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고 소명 또한 가능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준비,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서 스트레스 없는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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