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벌써 2년... 이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셨나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거절되어 퇴거대상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자격검증 때문에 퇴거당하면 어쩌지?”
국민임대 주택 재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확인은 필수입니다.
재계약 안내문은 언제 오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쯤 LH에서
'갱신계약 서류접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받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다 막상 재계약 기간에 서류를 준비
못할 수 있습니다.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계약 서류를 요청하는 목적은 크게 계약 세대원과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최초계약 시 심사되었던 소득기준이 부합되는 지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기본 세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갱신계약 신청서
- 자산·소득 검증용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제출한 서류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하여 LH가 직접 재계약 자격 검증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대원 자격검증 대상 범위
- 계약자 및 배우자 (같이 안 살아도 해당)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 계약자/배우자의 부모님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같은 주소지의 등록된 외국인 가족
재계약 자격기준 (2025년 기준 예상)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예: 3인 가구 기준 약 월 424만 원 이하 (예상)
- 자산 기준: 약 4억 3천만 원 이하 (예상)
- 차량 기준: 차량 총가액 4천만 원 이하 (예상)
- 무주택 요건: 세대 전원 무주택 (분양권 포함)
자세한 자격기준은 세대별 재계약이 다가오기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 150% 이하: 임대료 최대 140% 할증,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 150% 초과: 퇴거 대상
- 자산/차량 기준 초과: 1회 재계약 가능 (이후 퇴거)
- 주택 소유 시: 즉시 퇴거
임대료 인상?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계약한 세대의 갱신계약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 전년도의 소득이나, 주택소유 등 재산상의 큰 변동이 없다면
기본 인상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보증금 인상 가능 (안내문에 명시)
- 분할납부 가능 (이자 발생)
- 소득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적용
재계약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 준비 여부 |
---|---|
LH 안내문 수령 후 바로 확인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 |
소득 자료(건강보험·홈택스 등) 확인 | ⬜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자산 점검 | ⬜ |
가족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 ⬜ |
차량 시세표 확인 (복지부 기준가액) | ⬜ |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후 소득기준, 자산기준과 주택소유 기준만 충족한다면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만큼 앞으로 주택을 보유할 계획인 없다면 기준을 잘
살펴서 재계약 시 검증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입주한 임대주택에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면 재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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